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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궁금해]
담배 한 갑에 매겨지는 세금은?

[한마디로]
4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3335원, 74%가 세금이다.

[자세히 말해]
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에는 담배소비세와 건강증진부담금, 개별소비세, 부가가치세, 지방교육세가 있다. 일단 담배소비세가 1007원으로 가장 많다. 그리고 건강증진부담금이 841원이다. 이는 금연캠프 프로그램 등에 쓰인다. 개별소비세는 594원인데, 담배 가격의 13% 정도다. 이는 자동차가 출고가의 5%인데 비해 높은 편이다. 부가가치세가 450원, 지방교육세가 443원이다.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라 부과된다.

[출처&참고]
*법제처 <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> 100문100답 (https://www.easylaw.go.kr/CSP/OnhunqueansInfoRetrieve.laf?onhunqnaAstSeq=97&onhunqueSeq=4741)
Q:2015년에는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인상되여 담뱃값이 2,000원이나 올랐는데요.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?
A: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건강증진기금, 담배소비세, 지방교육세, 개별소비세, 부가가치세이며, 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으로 금연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.
◇ 국민건강증진부담금
☞ 「담배사업법」 제2조에 따른 담배(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,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)에궐련은 20개비당 841원의 부담금이 부과됩니다.
◇ 담배소비세
☞ 「담배사업법」 제2조에 따른 담배는 담배의 개비수,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부과됩니다. 궐련은 20개비당 1,007원이 부과됩니다.
◇ 지방교육세
☞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의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. 지방교육세율은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,399입니다.
◇ 개별소비세
☞ 「담배사업법」 제2조에 따른 담배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합니다. 궐련은 20개비당 594원을 부과합니다.
◇ 부가가치세
☞ 담배는 10%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

*국세청 블로그 <아름다운 세상> (https://m.blog.naver.com/ntscafe/222015673345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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